법률

민사전에 합의제안해도 되나요?협박으로 안들어갈까요?

전남자친구를 스토킹 및 협박으로 형사고소했어요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왔고 상대측에서 항소를 해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등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크고 복잡하더라고요 혹시 형사재판 결과나오면 민사로 소송할건데 서로 변호사 선임비용 쓰지말고 그냥 합의를 보자고 하면 협박으로 들어갈까요...?제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합의금도 저는 100만원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징역이 나올정도면 못해도 500은 받아야한다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는 것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징역이 나올정도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간절히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금액을 높이 불러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소송과 같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 의미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적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통 방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변호인을 통하거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유사한 사례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상대방과 차근차근 조율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연락해볼 수는 있겠으나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며 해악성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