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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대리
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대리

민사 소송하기전에 가해자한테 합의요구시 협박/공갈 성립여부

저는 일단 폭행 피해자 입니다
2022년 경미한폭행죄로 2023년도에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 200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민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민사 진행하는것도 귀찮고 피곤하여 제가 가해자 에게 전화한뒤
"민사 진행하기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싶어서 전화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뭘 원하냐고 해서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줄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협박이나 공갈인거 아냐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며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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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과민반응하며 공갈이나 협박이라는 등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여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확인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언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꼬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폭행으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받아야하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합의의 개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