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로 부터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가해자 가 구약식 벌금 500 을 선고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신청한 상황이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사 재판 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합의 하려는 지 아니면 감형에 목적으로 합의 하려는 건지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가해자 가 피해자인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과 어린 말과 만나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만나고 싶지도 전화도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시켜서 가해자와 통화를 시켜도 될까요?
3. 만약 가해자 와 제 동생이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합의 금 보다 적은 금액을 가해자가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요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합의할 의향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차 피해 보복으로 무섭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시 만나고 싶지 않아 비대 면으로 팩스로 오고 가도 될까요?
6. 이 전체적인 상황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변호사를 통해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