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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땅돼지220
검은땅돼지22022.01.26

가해자로 부터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가해자 가 구약식 벌금 500 을 선고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신청한 상황이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사 재판 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합의 하려는 지 아니면 감형에 목적으로 합의 하려는 건지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가해자 가 피해자인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과 어린 말과 만나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만나고 싶지도 전화도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시켜서 가해자와 통화를 시켜도 될까요?

3. 만약 가해자 와 제 동생이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합의 금 보다 적은 금액을 가해자가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요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합의할 의향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차 피해 보복으로 무섭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시 만나고 싶지 않아 비대 면으로 팩스로 오고 가도 될까요?

6. 이 전체적인 상황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변호사를 통해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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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할지 말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줄 문제가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빠르게 피해회복을 위하고 싶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없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네. 동생을 통해 통화를 해도 무방합니다.

    3.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동생을 통해 전달하시고, 그 이하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4.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2차보복우려가 있다면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6. 가해자가 직접 만나는 것을 강제한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2차피해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을 위한 합의시도일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통해서 민사부분도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여부나 합의 방식은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진행도 가능하며

    직접 연락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을 가해자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합의 진행은 대리인에게 연락하라고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