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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뱀눈새116
의연한뱀눈새11623.10.20

피해자가 가해자 한테 합의 여부 전화?

며칠전 경찰 조사관한테 엄벌 처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낼려고 하니 경찰이 가해자 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야 전화하고..병원에 와서 사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얘기가 없는데..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하던 안하던 자율인지는 아는데..

피해자가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 할건지 문자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괜히 엄벌 처벌 탄원서 보내는 시기만 놓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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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 할건지 문자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 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 및 문자등으로 문의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형사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것은 자칫 가해자가 오해를 할수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며,

    가햐자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시점은 1심판결전까지로 아직 경찰 수사단계라면 가해자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탄원서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면 되나 검사가 약식 기소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는 미리 내도 상관없습니다.

    탄원서가 들어가고 난 후에 형사 합의서가 제출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형사 합의서에 있기에 상대는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