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자꾸 옵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합의하고 몇주지난뒤 연락이 옵니다 . 이럴경우 연락을 받아야하나요 합의하면 끝아닌가여 스트레스받네요
이미 형사 합의를 마친 것이라면 가해자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연락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에 대하여 거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후에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는 사건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의사합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나 합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합의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방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해 그 내용이 번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 측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선의의 사과 연락이라면 일고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변경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괴롭힘 수준에 이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처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인 만큼, 이를 토대로 일상으로 복귀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의 부당한 접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