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후 합의 및 선처 가능한걸까요?
게시글 하나 작성해서 이미 경찰에 특정되어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후 직접 피해자분 찾아뵌 후, 사과문이랑 사과 드렸는데 선처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어 다시 찾아뵈어도 되냐고 문자보냈는데,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문자로 앞으로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는데 이러면 선처나 합의생각이 아예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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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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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변호사를 통한다면 합의의사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한 후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한 선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