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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남생이284

잘생긴남생이284

형사조정위원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폭행죄 피의자로 검창송치돼서 형사조정 날짜 잡아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폭행을 안했거든요...근데 상대방 손등에 상처가 나있고, cctv는 없고 하니까 결국 경찰이 검찰오 올렸어요...

저는 좀 억울하긴 한데 더이상 이거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더 들고 해서 그냥 합의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합의 시에는 상대방이 30 달라고 해서...저는 10 이하로 생각중이라 합의가 안됐거든요...

10으로 조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진단서 없고 자택에서 자가치료 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30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10 이하로 하고 싶다고 하여 10이하로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을 통해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다만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이 이미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거부하였다면 검찰단계에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