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형사조정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피해자(상해1,폭행1)로 폭행 1과 합의하여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되었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 하지못하고 일부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해 피해자(전치2주상해진단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말했다가,
조정회 중재를 통해 상해 피해자는 800만원, 저는 200만원 (3달에 걸쳐)로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상해1 피해자와는 합의 결렬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는데, 공탁금 없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은 3년전 폭행100만원 벌금형 죄 1건이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위원회에서 폭행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보고 일부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2차로 조정을 하였으니 상해피해자 처벌 관련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 피해자 측이 말리는 과정에서 제3자(피해자측)에게 스티로폼 봉으로 10여차례 이상 머리쪽을 맞아서 폭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고하게 되면 상해피해자 사건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상대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폭행 피해자에게 형자조정회에서 바로 돈을 지급했고, 조정서(합의서)도 바로 작성하였는데, 폭행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 안한다고 말을 바꾸면 조정서 효력이 사라지나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는데, 공탁금 없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상해의 정도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위원회에서 폭행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보고 일부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2차로 조정을 하였으니 상해피해자 처벌 관련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합의를 위해 시도한 정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이 말리는 과정에서 제3자(피해자측)에게 스티로폼 봉으로 10여차례 이상 머리쪽을 맞아서 폭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고하게 되면 상해피해자 사건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 상관없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 네 당연한 부분이십니다. 패ㅗ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합니다. 물론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형자조정회에서 바로 돈을 지급했고, 조정서(합의서)도 바로 작성하였는데, 폭행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 안한다고 말을 바꾸면 조정서 효력이 사라지나요?
=> 조정이 성립했기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