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폭행 피해자 / 일행은 쌍방 폭행으로 형사조정 들어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다 폭행을 당하여
치아파절 / 의식소실로 전치2주 진단 상해피해자
일행은 휘둘렀지만 맞질 않았고 안면 3대를 맞아서 경찰에서는 쌍방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에 형사조정 합의를 하라고하여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둘 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쎄질까요?
일행이 쌍방으로 넘어가서 합의를 원할거 같은데
저는 처벌을 쎄게 받게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선이 적당할지
(치아 2개 파절 / 의식소실 뇌진탕)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병원비 60정도 들었는데 변호사 통해
민사진행 하는게 나을지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