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폭행 피해자 / 일행은 쌍방 폭행으로 형사조정 들어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다 폭행을 당하여
치아파절 / 의식소실로 전치2주 진단 상해피해자
일행은 휘둘렀지만 맞질 않았고 안면 3대를 맞아서 경찰에서는 쌍방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에 형사조정 합의를 하라고하여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둘 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쎄질까요?
일행이 쌍방으로 넘어가서 합의를 원할거 같은데
저는 처벌을 쎄게 받게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선이 적당할지
(치아 2개 파절 / 의식소실 뇌진탕)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병원비 60정도 들었는데 변호사 통해
민사진행 하는게 나을지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된다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전치2주라면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60만원정도라면 위자료를 포함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해는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처벌이 중해질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면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