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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라마25
총명한라마2521.04.20

상해 피고인으로 민사소송 받으면?

제작년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전치4주를 진단받고 위자료 및 합의금으로 1억을 손해배상으로 요청하여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는 진행하지 못하여 저는 상해로 약식기소 벌금형(상해)을 받고, 상대방은 약식기소 벌금형(폭행)을 받았습니다. 저는 벌금을 지불하였으나, 상대방은 항소하여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곧 상대방에게 본인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텐데, 전치4주 진단으로 1억이 가당킨 한 금액인지,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치4주라는 것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 여부, 나이, 직업, 입원일수, 치료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민사소장을 받은 다음에 그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자신이 원하는 액수 등을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므로 손해배상으로 그 범위와 인과관계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성공적으로 해야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1억원의 손해가 그대로 인장되기 어렵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내용 파악하여 청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약식기소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 소송에서 1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질문자분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