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으로 민사소송 받으면?
제작년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전치4주를 진단받고 위자료 및 합의금으로 1억을 손해배상으로 요청하여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는 진행하지 못하여 저는 상해로 약식기소 벌금형(상해)을 받고, 상대방은 약식기소 벌금형(폭행)을 받았습니다. 저는 벌금을 지불하였으나, 상대방은 항소하여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곧 상대방에게 본인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텐데, 전치4주 진단으로 1억이 가당킨 한 금액인지,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치4주라는 것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 여부, 나이, 직업, 입원일수, 치료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민사소장을 받은 다음에 그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자신이 원하는 액수 등을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므로 손해배상으로 그 범위와 인과관계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성공적으로 해야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1억원의 손해가 그대로 인장되기 어렵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내용 파악하여 청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약식기소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 소송에서 1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질문자분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