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행위가 해당할지 판례를 보고 대답해주세요
https://casenote.kr/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23
https://casenote.kr/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27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19노2213
위 세 판례들은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를 주장하려고합니다.
서로 구두로 합의하에 2대1로 싸우기로했습니다. 근데 나가니까 2명이 아닌 상대방이 4명이있었습니다.
4명은 저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계속 따라왔고. 합의를 한번더 한후 서로 대치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싸우기로한 한명이 얼굴들 들이대면서 몸을 밀었습니다.
저는 "치게요?" 라고 말한후 2대를 쳤습니다. 맞고 상대는 "개꿀" 이라고 2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지인이 영상을 찍었고 떄린거만 잘라서 제출해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 한 녹음본, 치게요? 를 통해 상대가 머리를 들이대며 주장하고, 상대가 개꿀이라 한 발언을 통해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금을 노려 의도적으로 맞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4명이었고 서로 싸우기로 한상태라 긴장해있었는데 한명이 머리를 들이대며 미니까
4명한테 맞아 죽을까봐 2대 쳤다고 주장을 하려고합니다. 또한 이유불문하고 때린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계속 합의금 500이상 부르는데 정안되면 공탁금 100만원 걸고 반성문, 헌혈증 등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고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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