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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밀친 상황에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반응했더라도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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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나아가면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가령 상대방이 일회적으로 밀고 그 이후 본인이 그에 반응하여 상대를 밀었다면 방어행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