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초과 계약직 급여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임용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중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직 임용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환 될 경우 일반계약직 2년 만료 후 일반계약직과 다른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 적용, 급여 상향)
(정규직-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 구조)
이와 별개로
만약 일반계약직 퇴사자가 근로계약 2년 초과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히 일반 계약직 급여(기존 급여)를 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체계인 자체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체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임용전환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생각하여,
기존 급여를 주고 고용하면 되는것으로 판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무기계약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임금규정에 따라 그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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