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해 충돌방지법 관련하여 직무관련 거래에 대해 문의 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꽃집)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노사담당 부서 총무팀에서

(꽃집) 거래를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사적인 거래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로 공기업이며, 공기업 예산으로 꽃(화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산으로 꽃을 구입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들었으나, 맞는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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