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인사팀장 및 팀원들의 인력을 공유하고, 인건비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한쪽 회사에만 유리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