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도급/불법파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인 A사가 건물 운영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급인 B사의 직원에게
유지보수 계약 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계약서상 갑은 A사, 을은 유지보수 업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진행 시 견적 및 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업무를 B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A사의 미국 본사에서 내려온 매뉴얼이나 운영 가이드 등의 문서를 B사 직원에게 번역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서들은 B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번역해서 보도록 하는 거라는 명분을 대면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나요?
번역된 문서는 A사의 사내망에 업로드 되어 지속적으로 공유 및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도급인이 주체가 되는 유지보수 계약 건의 전반적인 진행을 수급인에게 맡길 수 있는가?
2. A사 내부 문서의 번역을 B사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도급인의 자체적인 업무를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