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운드192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위장도급/불법파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급인 A사가 건물 운영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급인 B사의 직원에게유지보수 계약 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합법인가요?계약서상 갑은 A사, 을은 유지보수 업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계약 진행 시 견적 및 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업무를 B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A사의 미국 본사에서 내려온 매뉴얼이나 운영 가이드 등의 문서를 B사 직원에게 번역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이 문서들은 B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번역해서 보도록 하는 거라는 명분을 대면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나요?번역된 문서는 A사의 사내망에 업로드 되어 지속적으로 공유 및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도급인이 주체가 되는 유지보수 계약 건의 전반적인 진행을 수급인에게 맡길 수 있는가?2. A사 내부 문서의 번역을 B사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근태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인가요?저는 수급인 B사의 계약직 직원으로,현재 도급인 A사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 입니다.위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상세히 작성해보겠습니다.1. 출입증 사용기록으로 실제 출퇴근 시간 확인2. 연차 사용 시, 부재 사유와 일자를 A사 매니저에게 사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강요3. 근태 간섭 이외에도 온갖 잡다한 업무를 B사 직원들에게 맡기는 등의 갑질A사는 1번에서 확인한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매월 도급료를 책정합니다.저희 직원들이 연차를 쓴만큼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도급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물론 그로 인해 수급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A사 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여쭤보고자 하는 내용 정리드립니다.질문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매월마다 도급료를 책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질문 2. 일반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실행할 것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더이상 위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