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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와 B회사는 같은 계열사입니다.
B회사와 B회사 직원은 특수관계인 것 같습니다.
A회사와 B회사 소속 직원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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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가 B회사 지분의 30% 이상 취득하고 있다면 A회사와 B직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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