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간 사용/지휘/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노무적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전제 1. 같은 그룹 산하에 계열사 A, B가 있을 때,
전제 2. A와 B는 동일 그룹 산하 계열사일 뿐, 서로 종속관계가 없음
B회사 산하에 협력팀이라는 조직 생성
A회사 전략팀 팀장인 홍길동을 B회사 협력팀 팀장으로 겸직 발령
홍길동 팀장이 B회사 협력팀 팀장 겸직을 하며 B회사 직원들에 대한 업무관리 수행
동일 그룹 산하이나, A회사와 B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인데
A회사 소속 홍길동이 B회사 부서 겸직이 되어 B회사 직원들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을 행사할 때,
노무적 이슈가 없는 지가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