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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염소228
찬란한염소22822.05.15

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A회사는 B회사 회장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써 두 회사는 사무실, 업무, 창고, 팩스 등등 모든것을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회사 내 업무를 해결하는 상시 근로자는 두 회사 총합 대표자 두명까지 10명 가량 됩니다.

하지만 B기업에 인원 7명(상시근로자 5명)이고, 제가 속해있는 A기업은 인원 6명에 상시근로자는 4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 같은경우 연차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A회사가 B회사와 인사/노무와 취업규칙 등을 공유하고 상호명만 다르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만,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별개의 사업이라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이라면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행정해석에 따르면,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A와 B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B회사의 경우에 연차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소속되어 있는 A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B의 경우 독자적으로 판단하여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B는 연차휴가를 직원들에게 부여해야 하며 계속 부여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A와 B가 형식적으로는 분리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A와 B를 하나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통해 A와 B가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쉽게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동일성이나 일체성(두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재무·회계가 함께 운영되며, 인사관리 역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 같은경우 연차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합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

    ----------------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

    별개의 회사로 보여집니다.

    대표가 동일한 경우도 아니며,

    사무실을 공유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다르고, 실제 급여지급도 다르다면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의 인사, 노무, 회계 관리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B회사의 경우에는 자체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사무용품을 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는 없고,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하여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