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5인미만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하나의 법인사업자번호로 A(메인회사), B(본인 실근무 회사)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B에서 근무중이지만, 현금영수증이나 각종 비용처리는 A회사에서 하고 있구요. 업무관련 문의도 A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B회사(실근무지)는 상시 근로자수가 4명
A회사는 총 40명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5인미만 사업장 여부가 중요한데
이 기준은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정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도 A회사라면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미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 내의 여러개의 지점 형식으로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서로 독립하여 인사노무나 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