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2.17

한 회사에 다른 회사 소속이 같이 근무할수 있나요?

A,B회사가 존재하고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 개념이라면

B회사에 A회사 직원이 상주하며 B회사 직원을 업무 지시를 할수 있나요?

(A회사는 파견형태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지만 A,B회사 직원 각각 다른 급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 소속 직원이 파견 내지 전출로 B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이라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파견근로자가 파견나간 회사에서 파견나간 회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근로자파견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B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라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업무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형태라면 지시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