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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해파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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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B업체 동일한 사업주 소속 직원을 파견으로 볼수 있나요?

A업체, B업체 동일한 사업주입니다. (모회사, 자회사)

A업체 소속직원이 B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 파견으로 불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 허용 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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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B업체 사업장에서 상당한 기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지휘명령을 받는게 아니라 왔다갔다하며 A업체 근무도 하는 상황이라면 파견이라기보다는 출장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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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은 1) 파견사업주(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가 2)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3)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라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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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인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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