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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

파견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국고사업 수행 직원으로 특정사업 계약직 신분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할 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우리 회사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파견을 보낸 원래 소속 업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 입장은 파견직이고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지만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파견 업체 입장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소속은 파견 회사 소속이므로 우리 자체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파견 업체 기준이 더 유연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파견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있으므로 형평성에 따라 어느 한군데 업체 파견직원만 다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른 회사 파견직원의 근무여건이나 처우, 급여, 인센티브 등을 이래라 저래라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상위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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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이에,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근로계약·임금·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임금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회사가 사용사업주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파견회사 이므로,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파견회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사용 사업자 회사의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