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근무 관련 퇴직시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회사 사무실에 2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다릅니다.
기존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가 들어옴에 그회사일도 같이 하라는 지시에 따라 두 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시 불법 파견근무로 추가 수당을 요구할수있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적인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