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대표 회사로 이직했을경ㅈ우 퇴직금?
대표님이 같은 사업장( A.B)중A사업장에서 23,년9월입사하여 일하고 있는데 B사업장으로
가라고 합니다.A사업장 퇴사하고 B사업장으로 가는데 퇴직금 .년차가 승계되나요? 같은대표
같은 사업장 이지만 사업자는 틀립니다. 한장소에 두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사업장과 B사업장 이동 시 근속기간 인정 등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거나 서면을 통해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 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이 명백히 달라 하나의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인사 회계의 처리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게 되며,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구분된 사업장간 이동으로 실제 근무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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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