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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숲새238
깨끗한숲새23823.08.05

같은 대표자가 두개의 법인 사업장 운영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대표가 두개의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띠라서 직원들이 두 법인을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원래는 중도퇴사정산을 해야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근로자이고 설사 정산을 해서 환급급이 발생을 하더라도 사측에선 정식적인 퇴사가 아니니 지급은 안할 거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는 하되 회계프로그램 상에서 중도퇴사정산은 안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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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 간의 서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법인 자체에서 상호 정산을 해서 보내고 받고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조심스럽긴하네요.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각각 법인의 근무기간을 감안해서 서로 비용부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한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퇴직금 정산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두 회사 법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한다면 퇴사처리없이 하나의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처리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