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할 경우 문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소속 파트타이머를 구인 했으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급여를 이체하겠다고 확인 받은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도 동의함)

이에따라 아래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급여 처리를 할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지

2.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텐데 이때, 퇴직금 지급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 개인이 세금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법인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법인과 관계없으므로 대표이사가 개별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