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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법인쪽으로 입사시킬때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근무중인 직원을 법인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실제 근무지도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시키면서 근로자분들을 전부 법인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양측의 합의 하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지급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근로자 최종퇴사시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 법인 근무기간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이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개인사업장이 폐업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