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법인쪽으로 입사시킬때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근무중인 직원을 법인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실제 근무지도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시키면서 근로자분들을 전부 법인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양측의 합의 하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지급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