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전환이 아닌 고용승계시 궁굼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대표자가 법인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이 전부 옮겨가야 하는데 개인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상태로 직원들이 법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퇴사 후 다른 곳에 입사하는 것이지요?

2) 퇴직금 발생자의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무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3) 2번의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4)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 근무하는 게 좋을지 연장을 하는 게 좋을지 자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껍데기만 남고 직원들을 전부 이동한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간주해야 하고 퇴직금도 이어서 받는게 맞습니다.

    1. 아닙니다. 사업주가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청구하면 됩니다.

    3.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사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추후에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1.고용승계가 아닌 이직에 해당합니다

    2.고용승계가 아니므로 기존 근속기간의 유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직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3.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선택사항이 아니며,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