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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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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인사이동 시 업무 절차(직원 전적)

현재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직원을 전적(?)시키고자 합니다.

자회사나 계열사는 아니지만 임원의 구성이 동일한 회사이고 직원들은 인사이동 후에도 같은 일을 하며 이에 대해 구두로 설명, 동의는 구했습니다.

이 경우,


1. 직원 전적으로 봐도 될지, 전적으로 본다면 직원들에게 전적 동의서를 받아야할지

2. A회사는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받고 B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지

3. 퇴직금은 B회사로 승계할 예정인데 A-B 회사간 퇴직금 승계 계약서가 필요할지

4. 4대보험도 승계가 가능할지

이외에도 혹시 전적 관련해서 동의서나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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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승계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법인이 달라진다면 전적으로 보아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적이 가능합니다.

    2.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전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와 전적하게 될 회사가 협의하여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간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4.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회사로 이동시키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와 단절후 새로훈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이므로 기존 회사 상실신고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4대보험은 다시 가입하더라도 퇴직금을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기업 간 인사이동 즉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전적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3. 전적은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적 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적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승계하기로 한 때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