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간 인사이동 시 업무 절차(직원 전적)
현재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직원을 전적(?)시키고자 합니다.
자회사나 계열사는 아니지만 임원의 구성이 동일한 회사이고 직원들은 인사이동 후에도 같은 일을 하며 이에 대해 구두로 설명, 동의는 구했습니다.
이 경우,
1. 직원 전적으로 봐도 될지, 전적으로 본다면 직원들에게 전적 동의서를 받아야할지
2. A회사는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받고 B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지
3. 퇴직금은 B회사로 승계할 예정인데 A-B 회사간 퇴직금 승계 계약서가 필요할지
4. 4대보험도 승계가 가능할지
이외에도 혹시 전적 관련해서 동의서나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