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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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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퇴직금

개인사업자로 1년 넘게 일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법인 설립하면서 직원도 법인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취득신고 넣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금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 퇴사할때 개인사업자 취득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날부터 법인에서 퇴사하는 날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여기서,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개인사업자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