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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천인조267
세련된천인조26721.10.29

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 <개인-법인 전환>

2013년-2016년까지 개인사업자였고 이때 퇴직금신고서를 제출한다음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 사업장인거고 제 근무 기간은 2013년 - 2021년까지 계속 근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일때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주는거고 2017년부터 새로 계산해야하 한다고 하네요.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상황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뀔때 퇴직금 정산 동의없이 한거고 두번 째는 제가 먼저 알게되고 중간정산 요청을 하였지만 3-4차례 대략 300 입금 후 나머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지급 받았다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중간에 퇴직금을 약간 받았는데 이건 무효인건가요?

2. 저는 2013-2021년까지의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3. 너무 막무가네라 문서상으로 보여주며 주장하고 싶은데 판례나 법조항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4. 만약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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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2012.7.26.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서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법인회사에서 최종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이 된다는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간에 퇴직금을 약간 받았는데 이건 무효인건가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게 되며, 무효는 아닙니다.

    2. 저는 2013-2021년까지의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퇴직금계산을 다시하셔야 합니다.

    3. 너무 막무가네라 문서상으로 보여주며 주장하고 싶은데 판례나 법조항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합의하여야 가능하며, 합의하에 중간정산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4. 만약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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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2.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산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