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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2.12.06

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되어(고용승계x) 개인사업자에 있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하고 법인사업자에서 새로 입사신고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3명 정도 있는데요.

5개월 2명

11개월 1명


이 근무자들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되 지급하지는 않고 법인에서 퇴사시 1년을 채우면

개인사업자에서의 정산분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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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퇴사일-최초 입사일을 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에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기간은 전체기간 적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업체 당시 근무한 기간과 법인으로 변경된 이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에 채용된 날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종전의 개인 사업주와 법인이 전혀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개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법인과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