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자회사에 겸직하는경우 노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자회사에 겸직 문의드립니다.
A-모회사
B-자회사
A회사에 있는 직원이 B회사에서 월 5만원을 받고 단시간근로자로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명이지만 추후에는 3-4명까지 겸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럴 경우, 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모회사, 자회사 간이라서 겸직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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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 및 B사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모두 근무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위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모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의무를 준수해야하므로 근무시간 외에 자회사 겸직이 이루어져야하고, 모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