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무보수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서 체결의 필요성
직원이 자회사 소속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모회사업무도 일부 도와줄게 있어서 모회사에 소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개회사 소속으로 하고 한곳에서는 월급받고 한곳에서는 무보수로 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룰러, 모회사에서도 무보수지만 근로계약서 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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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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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대기업 계열사로 구성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이동(파견)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한편,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와 각각 별도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무보수로 약정할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종의 전출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속된 자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모회사에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르다면 근무시간을 나누어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시간을 산정하여 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