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대기업 계열사로 구성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이동(파견)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한편,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와 각각 별도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무보수로 약정할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