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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북극곰169
느긋한북극곰169

직원 무보수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서 체결의 필요성

직원이 자회사 소속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모회사업무도 일부 도와줄게 있어서 모회사에 소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개회사 소속으로 하고 한곳에서는 월급받고 한곳에서는 무보수로 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룰러, 모회사에서도 무보수지만 근로계약서 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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