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자회사 간 이중근로 가능한 방안
모회사에서 수주한 용역 계약에, 자회사 인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자회사 인원이 자회사에 계속 소속되면서 해당 용역만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중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2.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자회사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파견형태로 보내는 방식, 자회사 퇴사처리 후 모회사로 전적했다가 다시 자회사로 입사 등)
3. 급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용역비를 주고 급여는 자회사에서 지급 등..)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과 유의사항을 함께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2.전출의 형태로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급여는 원칙적으로 소속된 자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