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해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06.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 채용의 요건과 절차를 설정했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있다. A씨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