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 근로자가 자회사 근로자로 이중 근로
안녕하세요, 모회사 근로자가 자회사에도 근로자로 이중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유의점이나 단점 등 체크해야 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각 회사(모회사, 자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계약에 대한 별도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된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직무상 이해충돌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여러 회사에 할 수 있고 모회사-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