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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신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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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근로자가 자회사 근로자로 이중 근로

안녕하세요, 모회사 근로자가 자회사에도 근로자로 이중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유의점이나 단점 등 체크해야 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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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각 회사(모회사, 자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계약에 대한 별도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된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직무상 이해충돌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여러 회사에 할 수 있고 모회사-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