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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릴라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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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할 때 근로자 동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냈는데 (모회사100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를 옮긴다는데 이때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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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냈는데 (모회사100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를 옮긴다는데 이때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댜.

  • 소속된 사업장을 변경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간 이동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간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조치로 소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