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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근로자를 자회사에 보내면 불법파견인가요?

모회사가 A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그 용역을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모회사의 근로자가 자회사에 가서 자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A회사 용역을 수행케 하면 불법파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의 쟁점이라기보다는 전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전적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의 근로자가 자회사에 가서 자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A회사 용역을 수행케 하면 불법파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