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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타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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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를 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 A사와 B사는 비즈니스적 협력 관계 (A사가 B사에 지분 투자를 하였지만 영향력이 있지는 않음)

  1. A사에서 채용공고 진행 (아르바이트 채용)

  2. A사 사내에서 B사 직원들이 채용 면접을 진행

  3. A사와 근로 계약을 진행하고, B사에서 A사와 B사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

  4. B사에서 근무하므로 지휘 감독은 B사에서 진행

  5. A사에서 급여 관련 모든 사항 진행

위와 같은 경우 노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 A사에서 파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노무 리스크가 있는 경우 위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