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전형을 진행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맽는 회사가 상이합니다.
상황:
A기업의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 전형을 진행하였으나, 입사 당일 A의 자회사인 B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중
위 사안과 관련한 안내는 계약 시점까지 없었음
근로는 A기업의 소재지에서 A기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A기업과 B기업의 소재지는 상이함
B 기업은 5인 이하 사업장임
문의:
위와 같은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인 B 기업에서 본인을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이와 같은 근로행태는 불법 파견 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부당 해고 또는 노사 갈등 발생 시 대항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의를 드리며 이하는 상세 내역입니다.
채용 지원은 A 기업이 채용 플랫폼에 게재한 채용공고를 통해 진행하였고, 채용과정은 A 기업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입사 시점까지 A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전형을 진행하였으나,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상 계약당사자는 A기업의 자회사인 B 기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내를 받은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사 당일이었으며, '큰 문제 없다'는 경영지원팀의 말 한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의 정당성을 따질 시점과 상황도 아니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근로는 A기업의 소재지 사무실에서 A기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기업의 소재지는 경기도나, B기업의 소재지는 서울로 상이합니다. B 기업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하며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해 정리되는 A 기업 직원들을 보다보니 B 기업에 적을 두고있는 저로선 고용안전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에 대한 B 기업 차원의 해고가 진행되는 경우 부당 근로계약을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간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A 기업에 대해 법적/노무적 불법성을 사유로 대항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상대방은 B기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A기업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B기업이 파견을 사실상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