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전형을 진행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맽는 회사가 상이합니다.
상황:
A기업의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 전형을 진행하였으나, 입사 당일 A의 자회사인 B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중
위 사안과 관련한 안내는 계약 시점까지 없었음
근로는 A기업의 소재지에서 A기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A기업과 B기업의 소재지는 상이함
B 기업은 5인 이하 사업장임
문의:
위와 같은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인 B 기업에서 본인을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이와 같은 근로행태는 불법 파견 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부당 해고 또는 노사 갈등 발생 시 대항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의를 드리며 이하는 상세 내역입니다.
채용 지원은 A 기업이 채용 플랫폼에 게재한 채용공고를 통해 진행하였고, 채용과정은 A 기업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입사 시점까지 A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전형을 진행하였으나,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상 계약당사자는 A기업의 자회사인 B 기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내를 받은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사 당일이었으며, '큰 문제 없다'는 경영지원팀의 말 한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의 정당성을 따질 시점과 상황도 아니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근로는 A기업의 소재지 사무실에서 A기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기업의 소재지는 경기도나, B기업의 소재지는 서울로 상이합니다. B 기업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하며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해 정리되는 A 기업 직원들을 보다보니 B 기업에 적을 두고있는 저로선 고용안전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에 대한 B 기업 차원의 해고가 진행되는 경우 부당 근로계약을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간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A 기업에 대해 법적/노무적 불법성을 사유로 대항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