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직원 본인의 퇴직 의사 없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A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입니다.이 과정에서 A회사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직원은 퇴직 및 이직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소속 법인만 변경된 경우입니다.이 경우 B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A회사에서 근무한 2012년부터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아니면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직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없고 회사의 결정으로 법인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가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해당 사례와 관련한 판례 및 노동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직원 본인의 퇴직 의사 없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A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입니다.이 과정에서 A회사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직원은 퇴직 및 이직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소속 법인만 변경된 경우입니다.이 경우 B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A회사에서 근무한 2012년부터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아니면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직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없고 회사의 결정으로 법인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가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문의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의 사정으로 A회사에서 퇴직 처리된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이며,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직을 원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경우입니다.이 경우,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B회사에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아니면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A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와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4대보험상 퇴사·입사 처리만 한 경우 각각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의] 임원 퇴직금 일부 중간정산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당사 임원(최대주주이며 근로자성 없음)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퇴직금 산정액이 총 40억 원인 임원이 자금 필요로 인해 10억 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30억 원은 향후 퇴직 시 지급받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당사자 간 합의 및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 및 내부 절차, 그리고 세무·회계상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지급 관련 검토 요청안녕하세요.당사 임원 중 최대주주이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해당 임원의 퇴직금 산정액은 약 40억 원이며, 임원 본인의 자금 필요에 따라 이 중 10억 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지급 가능 여부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총 퇴직금 산정액이 40억 원인 경우임원이 10억 원만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잔여 30억 원은 향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당사자 간 합의 및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10억 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특히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10억 원에 대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또는 적법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일부 지급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세무·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중간정산 근거 및 요건 확인중간정산 사유 및 적법성 확인임원의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회사와 임원 간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중간정산 대상 금액 및 산정근거 명확화지급액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처리회계처리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관련 회계처리잔여 퇴직금 30억 원의 향후 지급 및 산정 기준등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3. 일부 지급 시 세무·회계상 이점 및 주요 이슈40억 원 전액이 아닌 10억 원만 중간정산하는 경우,전액 중간정산 대비 세무상 또는 회계상 이점이 있는지10억 원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원천징수 처리잔여 30억 원에 대한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기산일 및 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상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 리스크최대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이슈향후 세무조사 시 중간정산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등 주요 이슈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임원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일부 지급한 10억 원을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이 법령으로 정해진 사례 말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직원과 합의서 같은 개념의 서류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이 법령으로 정해진 사례 말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회사 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데, 근로자는 irp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되나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한 금액만 정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금액만 정산이 가능할까요? (예시 : 2026/03/31 퇴직금이 2,000만원 이라면 현재 1,000만원만 받고싶다.)근로자 또는 최대주주(사내이사,특수관계자) 포함해서 사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대주주(사내이사·특수관계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당사 최대주주(사내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자는 현재 유주택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이 경우에도 주택자금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관련 증빙 방법 또는 판례·사례를 안내 부탁드립니다.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