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

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직원 본인의 퇴직 의사 없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A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직원은 퇴직 및 이직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소속 법인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B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 A회사에서 근무한 2012년부터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

  •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없고 회사의 결정으로 법인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가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를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동의 여부(선택)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 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형식상 입/퇴사처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게 아니라면 퇴직금을 정산받았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갈 당시의 상황이 단순히 사업장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인 등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면 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을 계산 및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단절로 본다면 B회사에서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모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아니므로 유효한 정산이라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