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
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직원 본인의 퇴직 의사 없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A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직원은 퇴직 및 이직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소속 법인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B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A회사에서 근무한 2012년부터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없고 회사의 결정으로 법인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가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