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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오리227
유망한오리22722.07.06

실업급여 퇴사사유 변경 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개인사업자 폐업날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 하여 위 직원이 법인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업자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이 운영중입니다.
퇴사후 직원이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며 승인되었고, 아직 실업급여는 수령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였을때 신청했던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법인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국가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개인 사유 퇴사'로 인한 퇴사자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 (운영진의 변경, 급여 조건의 변경, 업무 변경) 의 맞지않아 개인사업자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와 폐업으로 인한 퇴사 둘다 맞는 사유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도 합당한 상황 설명이 가능하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급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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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도 합당한 상황 설명이 가능하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급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퇴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폐업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