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

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직원 본인의 퇴직 의사 없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A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직원은 퇴직 및 이직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소속 법인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B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 A회사에서 근무한 2012년부터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

  •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없고 회사의 결정으로 법인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가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사례와 관련한 판례 및 노동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형식상 입/퇴사처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것은 법적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3.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4. 전적을 하고 A회사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 이때 전적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5. 전적에 동의한 경우이고 고용승계 즉 계속 근로를 인정 받으려면 퇴직금을 정산 받지 말아야 합니다.

    6. 따라서 퇴직금은 정산 받고 전적에 대하여 아무 문제 제기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고용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최초 입사일자 기준 주장은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7. 연차휴가 고용승계에 따른 계속 근로를 주장하려면 전적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면 최초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비록,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마지막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이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퇴직금의 수령은 동의에 대한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