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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홍여새200
힘센홍여새20023.02.06
퇴직,연차수당등 문의드립니다.

2017년 회사를 입사해서

기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연차도 미지급되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회사를 무조건 옮겨야하는 상황이라고해서기존회사 퇴직처리후

2021년 7월새로운 법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간 퇴사처리가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후, 새로운 법인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연차를 주는데신 사용하지않는다면

연차수당 처리가안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퇴직을 하게생겼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가 11개만 지급받는게 맞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원해서 퇴사한게아닌데,

퇴직금 나머지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태 연차 주지않았던내용으로도 정산 받을수있을까요.?

회사소속이 중간에 변경되어 연차 지급 일수가

새로운 법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설립일인 새로 입사한 형태라면

연차 1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15일 발생하여 총 26일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로는 매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중에 그만둔다면 총 26일의 연차일수가운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연차 26일중 15일을 사용했다면 1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회사로 전적한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답변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