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명 법인대표 변경시 퇴직금연차수당
제가 1년을 일하고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이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넣엇는데
문제점이 중간에 회사의 법인명과 법인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가 1년을 안채우고 퇴직을 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니는중간에 법인얘기를 대표가 통화하고 있길래 대표한테 물어보니 거래처가 말썽을 부려 법인명을 바꿔야하지만 원래 제가 다니던 회사 법인은 살아있다 상관없다 하였습니다
퇴사후 마지막 월급이 회사이름이 다르게 입금이 되었는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청을 하니
민원실에서 사실관계 판단할때 마지막월급이 다르게 입금 되었으니 같은 업체에서 일했다 소명하기 어려울거라했고
근로감독관이랑 통화를 하며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이 바뀐걸 몰랐고 그 새로운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원래법인회사와 퇴직관련해서 쓴 서류가 없다/같은업장에서 같은 일을하고 호칭도 다른게 아예 없었다/새로운법인은 원래 회사의 부장으로 되어있는데 퇴사시까지 부장을 대표라 부른적 없고 부장이라 불렀다/이사는 저 퇴직때까지 저에게 지시를 내린게 있었다
라고 말을 하니
근로감독관은 그런 정황이 있어도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업장으로 봐야하며
(그쪽(회사) 주장은 회사가 다르다라고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이 다르며 회계를 아예 따로 쓰기 때문에 다른회사로 인정될 요건이 충족하기때문에 오히려 제가
불리하며 조사시 증거불충분이나 법어긴게없다고 나왔을때 제가 무고죄로 소송에 걸릴수 있다합니다
그래도 진행을 원한다면 하고 생각해보고 승산 없을거같으면 출석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전 너무 억울한대 원래 법이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