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A법인과 B법인은 같은 사업장과 대표의 사용자이고, 기소속된 A법인에거 B법인의 경영진의 당일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 후 B법인으로 새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소속 법인을 전환하려면 퇴직처리없이 전적으로 인사이동하면 될텐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경영진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후 넘어간거면 퇴사통보에 해당한다고 생각드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전적이란 말 그대로 회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전적이 되는데 이전 A법인에서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을수가 있나요?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는 경우 당연히 A법인에서는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것이고 B법인에 새롭게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가 됩니다.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A법인에서 퇴사처리되고 B법인에 새로 계약했다고 기재하고 있으신데 이것은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B법인과 계약을 할 때 A법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 승진 등에 반영해 준다는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합의 없이 전적하면 B법인에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문제이지 부당 해고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퇴직처리 및 전적한 사업장으로의 입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이 계속 이어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형식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적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체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체로 입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전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했다면 기존 사업체에서 퇴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법인에서 퇴직처리를 한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 측 일방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A법인과 B법인이 동일 사업장, 동일 대표이사이고, 근무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만 변경되었다면 ‘전적(轉籍)’이 아닌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고,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사직서 작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자료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전적 자체가 퇴직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적은 흔히 말하는 계열사 간에 인사이동을 의미하는데 이 전적은 원래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구 그 이후에 새롭게 채용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적의 요건을 정리하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할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657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B회사로 적이 변경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